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강피고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남긴 전민련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반박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볼때 유서는 대필됐다」고 진술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중 김씨 아버지 김정열씨 등 3명을 25일 3차 공판에서 신문키로 하고 이날하오 3시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여부를 묻는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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