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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임용등 비리/국교수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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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임용등 비리/국교수 1년6월 선고

입력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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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 및 조교수 승진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 과장이자 교수인 국홍일 피고인(54)에게 배임 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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