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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잇단 중형/신칠성파 부두목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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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잇단 중형/신칠성파 부두목 13년 구형

입력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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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신현수 검사는 11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칠성파 조직원의 범죄단체 조직사건 결심공판에서 부두목 오상수 피고인(36)에게 징역13년을,부두목 손해익피고인(37)에게 징역 12년,행동대원 양천석 피고인(39)은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조직 영도파 두목 천달남 피고인(47)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영도파 조직원 9명과 칠성파 조직원 9명 등 18명 전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징역 6년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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