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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특수은 업무구분 완화/은행법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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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특수은 업무구분 완화/은행법 이렇게 바뀐다

입력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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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금융채권 발행/기은 신용카드 허용/장은 일반예금 수신/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외국은 법체계도 정비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도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고 장기신용 은행에서도 일반예금을 받는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간의 업무구별이 점차 좁혀지게된다.

재무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차기자본의 1백%로 3배 가량 늘리고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장기사채 등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의 편중여신을 방지하도록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대출은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장기신용은행이 일반인들의 저축성 예금을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일반대출 한도를 확대하며 리스회사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을 명문화 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장기신용은행법·시설대여 산업법 등 금융관련 4개 법률개정안을 마련,이날 하오 은행연합회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재무부는 금발심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은행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위해 장단기금융 구분을 완화하여 주택금융 등 장기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기자본 비율 등 구체적인 경영지도 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고 파산 및 예금지급 불능의 위험이 있는 은행에 대해 여수신제한,예금의 지급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은행법 체계를 정비,외국은행 지점 대표자에 대히 은행법을 적용하고 본점의 소멸·해산·허가취소·파산시에는 지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장기신용은행의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시설자금의 50%에서 1백%로 확대하고 단기자금 공급한도를 확대,1천억원정도의 대출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인 상대 외국환업무·신용카드업무·유가증권 대여·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하고 일반가계 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려 90년말 기준으로 4천9백81억원에서 6천3백49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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