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성서비스 전업종/여신금지대상에 포함/근로자 장기저축한도 월 50만원까지재무부는 10일 여관업·부동산업·유흥업소 등 13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여신금지 대상업종을 모든 소비·향락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감축하고 여행적금대출과 가계종합예금의 자동대출 등 소비성대출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상오 한은에서 이용만 재무장관과 김건 한은총재·이병구 산은총재·서영택 국세청장·김기인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서비스 및 향락산업에 대한 세부조사 강화방침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저축증대를 위해 현행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한도를 현행 8백만원에서 1천만∼1천2백만원으로 높이고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 장기저축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50만원으로 늘리거나,세제우대저축을 신설하고 기존저축상품의 세금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저축추진중앙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저축증대캠페인을 추진해나가며 밀수품 등 불법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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