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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혈해지창 공연/문화부 심의받도록/대검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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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혈해지창 공연/문화부 심의받도록/대검 공안부

입력
199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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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0일 30년대 사실주의 연극 「혈해지창」 공연의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려달라는 극단 세계로 대표 이상화씨(43)의 질의에 대해 『검찰로서는 이적성 여부를 연극 공연전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먼저 연극대본의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부의 심의를 받아 공연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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