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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비밀과외 단속/교사·학원강사외 「기업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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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비밀과외 단속/교사·학원강사외 「기업형」도

입력
199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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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와 학원강사의 고액·비밀과외 교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10일부터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일제히 시작됐다.오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고교평준화 지역과 인구 10만 이상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현직교사의 과외와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 행위는 물론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무허가 기업형 과외도 집중단속 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들은 형사고발 및 징계조치하고 과외를 받은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해당 학무모의 명단을 세무서와 직장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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