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9일 부정한 외환거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는 물론 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문책조치키로 했다.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이 은행이 본지점간 불법적인 외환거래로 8천만달러(6백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조성,국내기업에 변칙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는 외국환 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관리를 혼란케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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