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속보=부산지역 의사들의 동원예비군훈련 기피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9일 심부름센터 직원을 대리 참석시키거나 예비군중대장 등에게 돈을 주고 예비군훈련에 빠진 채경석(35·비뇨기과 원장·금정구 서2동 202의13) 김호일씨(37·정형외과 원장·금정구 서2동 214의24) 등 5명을 당초 구속방침을 바꿔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윤양효씨(35·이비인후과 원장·동래구 온천1동 172의27) 등 보험금청구 카드에 예비군훈련기간에 치료를 한 것으로 돼 있는 19명의 의사들을 계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꾸민 전 남구청 병무계 직원 이도균씨(37·7급·현 남구 대연동 근무) 등 병무담당공무원 및 예비군중대장 30여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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