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롯데월드 비업무 불복/계열3사 처분취소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롯데월드 비업무 불복/계열3사 처분취소소

입력
1991.09.10 00:00
0 0

(주)롯데쇼핑 등 롯데계열 3사는 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취득세 1백27억원을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롯데쇼핑 등은 소장에서 『롯데계열3사가 지난 88년 1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신천동 땅 2만4천여평을 8백19억원에 사들여 16억3천만원을 취득세로 자진납부 했음에도 송파구청이 지난해 11월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무거운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