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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방류」 3∼5년 구형/두산간부 6명/법인엔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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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방류」 3∼5년 구형/두산간부 6명/법인엔 벌금 3천만원

입력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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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검 형사1부 백오현 검사는 9일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폐놀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두산전자 구미공장 임직원 6명과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공장장 이법훈 피고인(53)과 전 생산부차장 김병태 피고인(41)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 피고인(35)에게는 징역4년,생산2과 작업반장인 윤종대(33),고정복(40),정재헌 피고인(34)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법인에는 벌금형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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