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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안·제주개발법등/법안 백3건 처리키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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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안·제주개발법등/법안 백3건 처리키로/당정

입력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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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기국회서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0일 개회되는 제1백56회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등 의원입법 10건과 정부제출 법안 93건 등 모두 1백3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상엽 법제처장은 이날 회의서 『1백3건의 처리대상 법안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제주개발특례법,환경개선 촉진법,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96건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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