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작성한 진정서에 서명요구서울지검 강력부는 7일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사실을 법정증언했던 서방파 전 부두목 손하성씨(42)가 증언을 번복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김피고인 누나의 요구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정서제출 경위를 조사해온 검찰은 손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8월27일의 결심공판 10여일전에 김피고인의 누나가 손씨를 찾아와 미리 작성한 진정서를 보여주고 『동생이 중형을 구형받을 것 같으니 공판이 연기되도록 도와달라』며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했다.
손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끈질기게 요구하자 김의 누나가 만들어온 문안을 토대로 20여쪽 분량의 진정서를 작성한뒤 공개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 진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증을 거쳐 결심공판 사흘전인 8월24일 담당재판부에 제출,공판이 연기되도록 했다.
손씨 명의의 진정서 내용은 『89년 6월 경기 파주군의 모임은 범죄단체 결성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행사였다』는 요지로 김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은 진정서제출 경위에 관한 손씨의 진술서를 10일 열리는 2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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