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난곳은 무관오는 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가 완전동결 된다.
건설부는 7일 「국제수지 방어대책」중 주택건설 억제방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수반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를 내년 6월말까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건설이 억제되는 주택은 약 5만가구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내년 6월말까지 동결되는 주택건설 인·허가 대상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주택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기존 건축물을 철거,재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사업 등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인·허가 신청중에 있는것은 내년 6월말이후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며 이미 허가가난 사업의 착공은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지난 「5·3 건설경기 진정책」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착공이 연기된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착공을 재연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투기바람으로까지 이어졌던 재개발 및 개건축붐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소위 딱지 값의 시세도 폭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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