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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위판정」 않기로/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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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위판정」 않기로/병무청

입력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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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대상 누적막아… 「폐지」 사실상 당겨국방부와 병무청은 7일 병역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징병검사 병역처분에서 신규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않기로 했다.

병무당국의 조치는 방위소집 대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93년 1월부터인 방위병제의 폐지가 사실상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병무당국은 또 방위병 판정자중 방위병으로 소집되는 연간 12만여명을 제외한 소집대기자 등 누적자원을 내년말까지 군부대나 지·파출소,병무보조,예비군 중대근무 방위병 등으로 모두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연간 12만∼13만명인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방위소집 대상자원은 학력·신체등위 등을 감안,소집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 당국자는 『방위소집 판정을 받은 고졸이상 신체등위 3,4급과 고졸미만 학력으로 신체등위 1∼4급인 대기자들중 고교중퇴 이하에게는 방위소집 면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재학생 등 방위소집 연기·대기자들이 현재 18개월인 방위병 복무기간보다 더 복무하거나 현역병으로 전환되는 불이익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실무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방위소집대상 판정자가 없어지는 내년부터는 징병검사 병역처분이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연구·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 등 포함) ▲병역면제 등 3가지가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빠르면 9일 방위소집 연기자 및 대기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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