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관계부처협의상공부는 6월 오는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산업체에서 군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올해 방위병 1만∼1만5천명을 산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토록 하기 위해 3천1백53개 업체를 대상으로 병력특례기업 추천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병역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잉여병역자원을 산업체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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