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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충역판정자 93년 입대땐 새기준 적용/병역제도 개선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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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충역판정자 93년 입대땐 새기준 적용/병역제도 개선안 문답풀이

입력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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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후반 입대자부터 기간 단계단축 검토/92년말 입영 방위병 현행대로 18개월 복무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방위병제도를 폐지키로 한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문의전화가 잇달고 있다. 병역제도 개혁의 골간만 드러난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풀이해 본다.

­올해 20세의 재수생으로 지난 3월 징병검사에서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93년부터 방위병이 없어져도 계속 방위병으로 가게 되는지,아니면 현역병으로 가게되는지.

▲병무청측은 가장 큰 관심사인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침을 마련키 위한 실무작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병무관계자는 보충역 판정자로 방위병제가 없어지는 93년 1월이전 입영자는 현행대로 18개월 방위근무가 가능하고 93년 1월 이후부터는 달라진 입영기준에 따라 현역병 또는 비현역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행 병역법상 고졸 이상 학력자가 신체등위 3∼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할 경우 자신의 신체등위 기록을 계속 보유하게 되고,신체등위 1∼4급중 어느선까지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할 것인지는 병무청장이 병역수급 상황을 감안,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93년 1월이후 입영대상 보충역판정자(신체등위 3∼4급)에게도 새로운 입영기준을 적용,현역·보충역을 가릴 것이란 대답이다.

­현역병 26개월 단축복무는 93년 1월이후 입대자에게만 적용되는가.

▲그렇다. 93년 1월1일이후 입대자에 한해 육군(해병),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각각 26·30개월로 지금보다 2∼5개월 단축된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를 예로들 경우 92년말 입대자는 30개월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93년 1월 뒤늦게 입대한 사람보다 늦게 전역하는 불공평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국방·병무당국은 먼저 입대하는 사람이 늦게 입대한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92년 하반기 입대자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것을 검토중이다.

­92년말까지 입영하는 방위병은 어떻게 되는가.

▲93년 1월부터 방위병제가 폐지돼 신규입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92년말까지 입영하는 방위병은 현행대로 18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방위병제가 페지되면 방위소집대상자중 희망자가 가게돼 있는 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고졸 이상 학력의 경우 신체등위 1∼4급중 3∼4급에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방위병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신체등위 1∼4급중 3급까지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4급을 특례보충역 자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입영기준이 마련돼야 확정된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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