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가정집에 모여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온 가수 현진영씨(20·본명 허현석·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12동 206호) 등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야간업소 가수·DJ 등 7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피다남은 대마초 1천1백50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경찰에 의하면 현씨 등은 지난 5월초 서울 용산구 보광동 7의3 단독주택을 전세얻은뒤 담배은박지 등에 말린 대마초잎을 넣어 흡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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