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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병역제 시행지침 연내마련/입영일 조정등 악용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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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병역제 시행지침 연내마련/입영일 조정등 악용막게

입력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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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무관계회의국방부는 6일 방위병제 폐지 및 현역병 복무기간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책의 세부시행 지침을 경제기획원·내무부·총무처·경찰청 등 12개 관련부처와 협의,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상오 합참 및 병무청 관계자회의를 열어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을 93년이후로 연기,복무단축 혜택을 받으려 하거나 ▲방위소집대상자가 현역근무를 피하기 위해 방위병 입영을 앞당기려하고 병역면제를 노려 93년이후로 입대를 늦추려 하는 등 제도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방위소집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들이 졸업때까지 입대를 연기할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93년 방위병제 폐지에 앞서 연간 12만명을 방위병으로 입영시켰던 방위소집대상 판정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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