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10병 3원씩/자동차·냉장고등은 제외경제장관회의는 6일 급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 도입된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의 대상품목에서 자동차 냉장고 등을 제외하고 처리비예치 규모도 30%로 낮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해당품목의 생산·수입업체는 제품출고전에 해당요율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환경처에 예치한뒤 연말에 회수처리 비율에 따라 돌려받게 된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당초 개당 1원으로 정해졌던 종이팩의 예치금요율은 20전(2백50㎖ 이하)∼40전(2백50㎖ 이상)으로,유리병은 2∼3원(당초 5원 계획)으로,부탄가스용기는 10원( 〃 30원),알칼리 망간전지는 ㎏당 1백20원( 〃 2백원),윤활유는 ℓ당 20원( 〃 50원),TV 세탁기는 ㎏당 30원( 〃 1백원) 등으로 낮아졌으며 자동차 냉장고 합성수지용기 연축전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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