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장외거래 중개실」도/「1부」엔 우량종목만 지정재무부는 6일 상장중소기업의 잇단 부도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제3부 시장을 신설,신규로 상장되거나 자본금이 적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종목은 일정기간동안 시장 제3부 종목에 편입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판단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시장 제1부 종목 및 제2부 종목의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주식분산이 잘돼있고 자본금 및 수익률이 안정된 우량주식만을 제1부 종목으로 지정토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된 이후 공개요건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돕기위해 증권업협회에 상설로 「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하고 장외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허용하는 등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장주식은 1부종목·2부종목의 차이가 명확치 않을 뿐더러 2부시장 소속 기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제3부 시장을 신설하여 신규상장 및 부도발생우려 중소기업 등은 3부시장에 일정기간 동안 편입시키며 시장1부 지정요건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납입자본이익률(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비율)을 상향조정하여 1부시장에는 우량주식만을 편입토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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