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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가격 조작/1억 횡령 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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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가격 조작/1억 횡령 도의원 구속

입력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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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경기도의회 건설분과위원장 한창섭 의원(44·(주)삼보대표이사·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132)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사회복지법인 신생보육원 이사장 안기석씨(51·안성군 안성읍 계촌리 산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지난 4월17일 신생보육원 소유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91의7 일대 12필지 6천5백95평을 매입하면서 평당 23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3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차액 7억9천1백40만원중 한씨가 1억3천1백만원을,안씨가 나머지 6억5천9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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