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표는 반드시 받아야 주변 관심끄는 행위 “경계”『은행 창구에서 낯선 사람이 입금표 작성을 부탁하거나 사소한 일로 주의를 끄는 경우 특히 경계할것』
『예금청구소를 접수시킨후 반드시 번호표를 받을것. 번호표를 받지 못한 경우 접수창구에 꼭 붙어있을 것』
은행감독원은 6일 추석을 앞두고 은행 창구에서 예금가로채기 등 도난·사기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같은 주의요령을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은행감독원은 올들어 최근까지 창구앞 예금가로채기 등의 도난사고를 당해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민원이 8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런사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피해고객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실제피해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돈을 찾기위해 예금청구서를 고객용 쟁반에 놓고 기다리던중 낯선 사람이 다가와 문맹자이니 입금표 작성을 도와 달라고해 이를 도와주고 돌아와보니 자신이 청구한 예금이 이미 인출된뒤였다.
▲B씨는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 접수시키고 번호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그의 예금청구액은 번호표를 받은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됐다.<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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