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당당첨자 입주안하면“취소”/「당첨·계약·입주자동일」원칙 예외없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당당첨자 입주안하면“취소”/「당첨·계약·입주자동일」원칙 예외없어

입력
1991.09.07 00:00
0 0

◎정부지침 마련정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입주시 당첨자가 지방전근·이민 등의 이유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도 당첨을 취소토록 하는 등 당첨자가 반드시 최초입주자여야하는 원칙을 예외없이 지키도록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택시기사,거주지를 옮기면 당선이 취소되는 기초의회의원 등도 예외없이 거주지를 신도시아파트로 옮기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분당 실입주자 조사·처리에 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조만간 건설부·국세청·검찰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1백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수행·지방근무발령·신병치료·지방에 재학중인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당첨자들에게는 입주일전에 해당사유서를 제출하면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기회를 회복시켜 주고 분양대금도 전액 반환해 주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없이 당첨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며 다만 택시기사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소지를 신도시로 옮기면 기존거주지 대신 신도시소속 면허를 주는 구제방안을 교통부에 요청해 놓고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