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 따른 현역부족 해소/“정세변화 따라 복무기간 더 단축 가능”2배 가까이 차이나는 군복무기간 등을 둘러싸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과 함께 병무부조리를 유발하는 큰 요인이 됐던 방위병 제도가 창설 24년만인 9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와 병무당국은 시대·상황변화와 관계없이 연간 20여만명의 젊은이들에게 3년 가까이 지워온 장기군복무 부담이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며 오히려 현역병 면탈을 부채질해온 문제점을 감안,육·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도 2∼5개월 단축,93년 1월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국방연구원(KAIDA)이 1년여동안 연구검토해 병역제도 개선안을 5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근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무릎과 눈 등 신체손상도 서슴지않는 병무 부조리가 발생,『더 이상 병역제도 쇄신책을 미뤄 둘수없다』는 국방부 당국의 현실인식과 노태우 대통령의 단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방위병제 폐지 등 이번 조치는 상비 병력 13만명 감군·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전력증강에 필요한 5만여 병력을 충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상비병력 감축은 양적 전력의 질적전환과 함께 병역의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높이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30개월 근무 현역병제(육군)와 18개월 출퇴근 근무방위제로 2원화된 현행 병역구조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핵가족화에 따라 현행 병역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95년부터 2만4천여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고 당초 69년 4월 현역으로 충원되고 남는 보충역 과잉자원을 향토방위에 활용키 위해 신설된 방위병제가 오랜 세월 운영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복무기간이 짧고 현역보다 편한 방위병이 되기위한 청탁·금품수수 등이 횡행,병역의무 자체에 대한 회의·불신감을 심는 문제점을 낳았다.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방위병을 충원하고도 남는 연간 3만여명이 자동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역으로갈 3만명이 방위병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불균형 현상도 심화됐다.
국방당국은 또 현역에 비해 전투력이 뒤지는 방위병이 전체상비군(83만명)의 27%,동원 예비군의 37%나 돼 총체적 전력을 약화시키고,방위병 1인당 유지운영비도 당초 현역의 1.4%에서 36%로 상승,방위병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93년부터 방위병제가 폐지될 경우 복무중인 총 17만4천여명중 군부대 근무 방위병 13만7천여명이 맡고있는 자리중 5만여자리는 현역으로 대체 충당하고,파출소 근무 방위병은 전투경찰로,병무보조나 예비군 중대에서 방위병들이 맡고 있던 자리에는 군무원이나 특례 보충역을 5년간 근무시키는 방안을 내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내년중 확정할 계획이다.
방위병제 폐지와 함께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것은 현역병 대상 자원이 많아진 만큼 당연히 뒤따른 것이다.
연간 평균 45만여명의 신규 병력자원중 현역병 입영이 20만명,방위병 입영이 12만명(나머지는 장교·하사관·전경·특례보충역·병역면제자) 이어서 앞으로 단축된 현역입영 대상자원은 수치상 32만명으로 1.6배 늘어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현역병 입영대상은 고졸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2급,방위소집 대상보충역은 고졸이상 학력의 경우 신체 등위 3,4급을 비롯,고퇴이하 학력자 전원으로 돼있는 구분도 93년 새 제도시행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93년부터 단축실시될 복무기간도 남북관계 등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조만간 다시 단축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징집병)은 2년,해·공군(지원병)은 3년으로 규정,국방상 필요할때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간 연장할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6개월을 단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은 가장 짧았던 건군 당시의 24개월을 시작으로 많게는 36개월까지 늘어났다가 지난 80년 30개월(육군)로 줄어들었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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