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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권력구조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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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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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연합】 다음은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5일 채택,새 헌법이 마련될때까지 「과도기 동안」 시행키로 한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문안 내용이다.▷최고회의◁

1,과도기동안 연방내 대표권의 최고기구는 소연방 최고회의이며 이 기구는 공화국 소비예트(공화국 회의)와 연방 소비예트(연방 회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 소비예트는 20명씩의 각 공화국 출신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소연방과 각 공화국 대의원들 가운데서 지명되고 또 각 공화국의 최고기구를 대표한다.

러시아공화국은 연방구조에 의거,공화국 소비예트내에 52명의 대의원들을 갖는다.

관할지역내에 별도의 자치공화국과 자치지역들을 갖고있는 공화국들은 각 자치공화국과 지역들을 위한 대표들을 따로 공화국 소비예트에 파견한다.

공화국 소비예트에서 각 공화국들의 동등성을 보장하기위해 각 공화국들은 1표씩의 의결권을 갖는다.

연방소비예트는 현재의 정원수와 각 공화국 최고기구들과 맞춰 소연방의 대의원들 가운데서 선출된 각 공화국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2,연방최고회의내 공화국 소비예트와 연방 소비예트는 공동결정을 통해 소연방의 헌법수정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의 연방가입을 승인한다. 또한 국내 및 외교정책 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관한 연방 대통령에 의견을 제시하며 연방예산 승인권을 갖는다. 또한 전쟁선포나 평화유지의 권한을 갖는다.

공화국 소비예트는 조직과 연방기구의 기능에 관한 제반결정을 내리며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연방 소비예트는 소연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며 연방소비예트 권한범위내에서 공화국 소비예트의 권한 범위내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연방소비예트에 의해 채택된 법률은 이를 공화국 소비예트가 채택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언방 각 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연방 최고회의에 의해 법률이 각 공화국 영토에서 각 공화국의 헌법과 모순될 경우에 한해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권한을 갖는다.

▷국가위원회◁

3,각 공화국의 공통이해에 관련된 국내 및 외교정책 문제를 공동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소연방 대통령과 소연방 헌법에 명시된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가 창설된다.

국가위원회의 과업은 연방대통령에 의해 주도된다. 국가위원회는 업무수행의 방식을 규정한다. 국가위원회의 제반결정 사항들은 의무적이다.

▷부통령제 폐지◁

4,소련연방 부통령직은 폐지된다.

연방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이 건강상의 이유는 연방최고 회의가 구성하는 국가의료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제반 사유로 인해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평의회는 위원들중에서 소련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국가위원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 선출 결과는 3일내에 소련연방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간 경제위원회◁

5,경제를 조정하고 경제개혁과 사회정책을 조화롭게 적용키 위해 각 공화국은 동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평의회의 동의하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안보·질서유지 및 외교문제 등을 담당하는 연방기구들은 대통령과 국가평의회의 직접관할하에 둔다. 공화국간 경제위원회 및 연방기주의 지도부는 연방대통령,국가위원회 그리고 연방최고 회의에 각각 종속된다.

▷기타◁

6,인민대표회의 모든 대의원들에게는 그들의 임기(94년)동안 새 소련 최고회의 업무참여를 포함한 연방의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

7,새 소련최고회의는 91년 10월2일 이전에 연방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다.

8,기존의 소련 헌법 조항들이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새 소련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된 소련헌법 수정안은 모든 연방 공화국들의 최고입법 기구들에 의해 비준을 받은후 발효된다.

9,이법은 공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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