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25억어치 팔아/사용한 법무사 30명도 징계요청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하종철 검사)는 5일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매매 및 근저당 설정때 첨부하게돼 있는 인우보증서를 가짜로 대량발급해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실에 장당 3만원씩 25억원어치를 팔아넘긴 허위보증서 공급조직 7개파 17명을 적발,「동원기업」 사장 김창섭씨(33·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의175) 등 10명을 부동산등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성희씨(30·여)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급행료조로 71만원을 받고 인우보증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대량 발급해준 서울 관악구 신림2동 동사무소 직원 임종배씨(30·지방행정 서기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허위 인우보증서를 30장 이상 공급받아 등기업무에 사용해온 법무사 30명의 명단을 법무사협회에 통보,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동원기업」 사장 김씨는 지난 89년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백지 인우보증서를 서울 중구 태평로 서모 법무사 사무실 등 40곳에 장당 3만원씩 받고 매달 2천여장을 팔아 모두 14억4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등기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백지보증서를 작성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공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토지사기범들에게 불법 이용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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