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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권국연합」 탄생/인민대표대회 연방참여 공화국 독자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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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권국연합」 탄생/인민대표대회 연방참여 공화국 독자적 결정

입력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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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체제」 출범… 6개월내 개헌·내년 총선【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소련의 구연방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주권국가연합」으로 탈바꿈하기위한 과도체제가 탄생했다.

「8·19쿠데타」 이후 새로운 체제변혁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인민대표대회는 회기가 하루연장된 5일 나흘째 회의에서 새연방 헌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가위원회 ▲재편된 최고회의 ▲공화국간 경제 위원회 등 이른바 「3월통치기구」로 이루어진 과도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8개 법안을 찬성 1천6백82,반대 43,기권 63표의 압도적 표차로 최종승인했다.

이에따라 고르바초프와 과도정부에 참여할 각 공화국 최고지도자들로 구성될 「국가위원회」는 소련의 최고행정통치기구로서 주요 국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연방회의와 공화국회의 양원제로 새롭게 개편될 최고회의가 과도기간중 「연방최고대의기구」 기능을 수행케됨으로써 비상설 최고입법기구였던 인민대표대회는 이날로 사실상 해산됐다.

고르바초프와 공화국 대표로 구성될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는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업무를 관장케된다.★관련기사 3·4·5면

인민대표대회는 또 부통령직을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연방체인 「주권국가연합」에 참여할 각 공화국들의 참여기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이사노프 키르기스공 총리는 5일 본보와의 단독회견에서 현 과도체제의 우선적 과제는 각 공화국간의 경제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향후 6개월내에 소련헌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노프 총리는 총선일정에 대해 헌법이 채택된 후인 내년하반기께 대통령 및 의회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과도체제가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일 고르바초프와 10개 공화국지도자와의 공동선언문 작성에 참여,키르기스공 대표로 서명까지한 이사노프 총리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대부분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주권국가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공화국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신연방조약에 조인해야 할것이라며 과도체제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나 앞으로 각 공화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장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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