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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편 무허송달/탁송업체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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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편 무허송달/탁송업체 12명 입건

입력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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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5일 무허가로 기업체의 우편물 송달업무를 해온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성화인터내셔널(주) 대표 이성화씨(42) 등 일반 화물탁송대행업체 대표 12명을 우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소하물외에 우편물은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기업측의 요구에 따라 우편 송달업무를 함께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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