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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투표제 도입/신민 선거법 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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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투표제 도입/신민 선거법 개정시안

입력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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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5일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당론화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대여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당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박실)가 마련한 시안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함께 비례대표 명부를 제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투표를 하도록해 총유효 투표수의 5%이상을 얻은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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