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화국 주권·영토 인정/신연방·경협 신속히 추진3일 소련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종 채택되는 결의안은 초안에서 상당부분 수정될 수도 있다).
소연방 대통령과 공화국 고위관리들의 공동선언 및 소연방 최고회의 특별회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결의.
8월19∼21일에 있은 쿠데타로 주권국가들간에 새연방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위협을 받았다. 소련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국내와 외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의 크나큰 붕괴를 막기위해 소연방 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국가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간을 선포한다.
인민대표대회는 과도기중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소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들이 채택한 국가주권 행위를 인정하고 이들 공화국의 영토보전과 공화국간의 현 경계선을 인정한다.
2.공화국들이 제각기 참여형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방협정을 준비하여 연방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공화국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촉진한다.
3.과도기중 연방의 국가기관에 관한 헌법조항을 승인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법률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소연방 최고회의 설치원칙,최고회의의 구종·임무·기능 등의 변경.
▲공화국들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가 있는 대내외 정책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소연방 대통령과 공화국 최고위 관리들,연방대통령이 연방 최고회의와의 합의에 따라 임명하는 관리들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의 구성.
▲공화국의 참여 원칙에 따른 연방 행정권의 새로운 체제 구축.
4.최고회의에 대해 최고회의 임시의장을 지명하도록 지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임시 연방 부통령을 임명하여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5.공화국간 경제 협정과 통화·금융 협력,환경 안보 협정 및 민족·소속정당·정치적 견해·종교를 불문한 시민의 권리 자유 수호 협정을 마련하여 체결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6.소연방 인민대표회의,연방 최고회의 및 연방대통령은 민주적 시민사회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보장자로 새로운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의 합법적 승계를 보장한다.
7.인민대표대회는 과도기중 무기의 감축과 검증,대외 경제적 채무 등 소연방의 모든 국제협정과 책임이 엄격히 준수됨을 확인한다.
8.물자·사람·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지역의 창설과 질서있고 합의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유익성과 주권공화국 상호경제 관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민대표대회는 경제협정을 당장에 체결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9.인민대표대회는 새연방의 기능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시민과 인민의 권리를 보장,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인민대표대회는 과도기간동안 이 나라에서 언론 및 양심의 자유와 정당·노조·사회단체 결성권 등 소련 헌법과 소련 및 각 공화국의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개인적 권리 및 자유가 엄격히 존중될 필요성을 확인한다.
11.인민대표대회는 주권국 연방의 통일된 외교정책 및 집단안보 원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것이 반영돼야 한다.
▲군축에 관한 제반협정과 대외경제 의무를 포함,소련이 과거에 체결하고 다짐한 모든 국제협정과 의무의 준수.
▲급진적 군개혁과 군비삭감을 포함,공동으로 합의된 방위·군사전략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군사력의 보존.
▲다른나라와의 전면적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연방이 국제공동체에 가급적 깊숙이 뿌리박을수 있는 노선을 설정할 것.
12.인민대표대회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연방의 책임을 확인하고 연방의 최고기관이 승인없는 핵무기 배치를 배제할 가장 믿을만한 제도를 확립할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그같은 제도의 내용과 신빙성은 인민 자체와 세계 공동체에 명백히 알려져야 한다.
13.군사분규의 위험성을 줄일 목적으로 인민대표대회는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전술무기 제거에 관한 회담과 그리고 「최소한의 저지력」의 수준에 뒤어어 전략무기의 새로운 대폭적인 삭감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14.인민대표대회는 새연방에 가입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공화국에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과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최종협정 및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것을 포함한 기타의 중요한 국제적 협정과 조약을 즉각적으로 체결하도록 촉구한다.
15.인민대표대회는 세계 공동체가 새 연방과 그 주권국가에서 세계의 믿을만한 안전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국제관계의 비군사화를 달성하며 서로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상호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보장한다.<모스크바 로이터="연합">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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