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단장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 보좌관)이 4일 내놓은 「민간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법안」은 민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민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초법적인 특혜다. 정부가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서까지 민자를 유치해야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민자유치 취지는 이해한다. 도로,항만,철도,댐 등등 경제활동의 기반이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장이 지금 우리로서는 절실하다.「기는 사회간접자본,나는 물동량」으로 체증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따른 경제손실만도 현재 연간 1조5천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증폭할것은 극명하다. 문제는 돈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추정한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 중 투자소요액은 경부고속전철 등 39조원. 그러나 현행예산 구조로보아 조달가능한 자금은 24조원으로 매년 3조원씩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다. 정부가 민자를 유치키로 한 것은 현행의 재정운영방식으로는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족을 메워가자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미·서구·일 등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해온 것이다.
또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민자유치촉진 특례법안은 오로지 민자유치의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온갖 「특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적 상황아래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뿐아니라 사업성격상 공익성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안정성의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인지 특례법은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대전제아래 ▲정부 등이 필요한 토지 등 재산을 매입,무상 사용토록하고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융자 알선해주며 ▲사회간접자본 주변지역에 주택단지 등 일단의 단지개발을 허용하고 여기에는 택지소유상한선을 적용치않으며 개발부담금도 면제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간주,토지초과이득세와 각종 지방세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성격상 유치민자는 필경 재벌기업이 주축이 될것인데 이들이 정치력을 행사,특례법을 이용하는 경우 재벌들의 토지투기재연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보다 우려되는것이 종토세 등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무력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민자유치가 빠른것 같다.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면 지원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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