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세등 신설도/도로등 민자유치 필요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서는 전기료 용수료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회간접자본세 특별지방세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조세 부담률의 가중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재계 관련연구기관 및 청와대 SOC기획단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상철 서울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교수 김종기 KDI선임 연구위원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요약.
▲최교수(발표주제·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현황과 대책방향)=사회간접자본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일대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한 분명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 수도권내 추가적인 신도시공단 조성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인위적 개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을 절감키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용지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용지수용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하다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도로 항만 전력 등 제한된 분야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정비도 있어야 한다. 96년까지 39조원이나 소요되는 재원을 현행 예산구조하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곽교수(발표주제·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조세부담,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의 현실화,외부차입,민자유치,개발이익 환수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요금현실화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를 통한 조달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장기간 인상이 억제돼온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용수료,항공시설사용료,항만하역료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세 등 목적세로 전환,세수전액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지방세(가칭)를 신설,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특별지방세로 공장설비세,관광지세,컨테이너세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SOC관련채권을 확대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다.
▲김연구위원(발표주제·지역계획제도 도입)=지방자치제가 본격실시되면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약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공약의 남발,개발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 역작용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키 위해 「지역계획제」 등 새로운 지역개발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가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광역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같은 지역계획제에 따른 개발계획기간은 5년으로 장기화해 선거에 의해 개발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제도도입에 따른 각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연구원(발표주제·지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개선 방안)=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지역개발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정치권 개입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청와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기능을 확대,지역정책기획단(가칭)으로 개편,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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