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은 3일 건물용도를 무단변경한뒤 시정지시를 묵살해온 서울시의회의원 김용일씨(54·영등포 5선거구·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3741의30)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구청에 의하면 김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의8 건평 1백70평짜리 단층건물중 30여평을 지난해 9월 공장으로 임대해 주었으며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건물부속 대지에 담장과 가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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