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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껌등 사카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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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껌등 사카린 사용 금지

입력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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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을 개정,3일부터 아이스크림 껌 간장 등에 사카린 사용을 금지했다.대상식품은 아이스크림·껌·간장·건포류(어·육포)·유산균음료 등으로 사카린 사용이 가능한 식품은 청량음료·어육연제품·절임식품(김치제외) 등 5종으로 줄어 들었다.

보사부의 방침은 사카린의 발암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됨에 따라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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