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홍만표 검사는 3일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남 울산군 온산면 온산공단내 (주)동해펄프 공장장 이권호씨(53)와 (주)한국협화공업 공장장 이덕용씨(49) 등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2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주)동해펄프는 지난달 19일 하오2시께 시멘트 석회소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기준치 2백㎎/㎥보다 1.7배 초과한 3백40㎎/㎥씩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이다.
또 (주)한국협화공업은 지난달 6일 상오10시께 염료 및 안료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를 기준치(10PPM)를 2.3배 초과,하루평균 25㎥씩 배출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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