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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머니… 」제작/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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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머니… 」제작/집행유예 선고

입력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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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 판사는 3일 16㎜ 영화 「어머니,당신의 아들」을 제작,영화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인 피고인(26)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은 당국에 제작신고를 하지않고 심의도 안거친채 「어머니,당신의 아들」을 제작,대학가 등에서 상영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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