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곳 적발 영업정지등 처분보사부는 지난달 21∼26일 대형 양념통닭 제조·판매업소 37곳을 위생점검해 품목제조허가를 받지않은 원료를 사용했거나 성분배합비율을 멋대로 변경한 멕시칸 양념통닭·페리카나치킨·처갓집 양념통닭 등 20개 업소를 적발,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보사부에 의하면 한국스탕게(충남 천안시)는 품목제조허가도 받지않고 브레딩믹스라는 조미식품을 제조판매해 영업정지 3월과 품목제조정지 1월을,맥켄 양념치킨(경기 수원시)은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각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이서방 양념치킨(경기 수원시)은 식품운반업 허가없이 체인점에 통닭 등을 공급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페리카나치킨(충남 논산군)과 처갓집 양념통닭(서울 관악구) 등 2곳은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고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변경해 각각 품목제조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삼아벤쳐(경기 성남시) ▲왕자식품(경기 평택군) ▲주영식품(충남 논산군) ▲왕자식품(서울 은평구) ▲동키상사(경기 미금시) ▲대승상회(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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