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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수습·개헌지침 7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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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수습·개헌지침 7개항

입력
199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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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퐁령)이 2일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에서 발표한 국정수습 및 헌법개정 지침 7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권국가연합」(Union Of Sovereign States) 조악을 입안하고 서명하는 모든 공화국은 새연방에 참여하는 형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것이다.

▲모든 공화국이 독립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결제기능 정상화,주민에 대한 공급 및 급진경제 개혁 실현을 가속화할 자유공동 경제공간(Free Common Economic Space)에 입각한 경제협정에 즉각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각 공화국서 20명의 인민대의원이 참여하는(3백인) 「인민대표위원회」(Councii of Representatives of Peoples Deputies)를 구성,일반적인 원칙이 연계된 문제를 결정한다. 또한 연방 대통령과 각 공화국 대표가 포함돼 국내외 문제를 다룰 「국가평의회」(State Council)와 경제문제를 전담할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도 창설,과도기의 국정을 집단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를 위해 인민대표대회가 관련 헌법 조항들을 당분간 정지시키도록 제의한다. ▲「연방병력」(United Armed Forces)과 군사전력 공간보존을 위해 방위협정(Agreement on De­fence)를 체결한다. 협정을 통해 연방군,국가보안위(KGB),내무부 및 검찰 등 연방기구에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실시한다. 각 공화국의 이해가 배려된다.

▲군축,군비통제 및 경제면 등에서 그간 체결된 모든 대외협정과 의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확인한다.

▲국적,출생지,공산당원 여부 및 정치적 견해 등과 무관하게 모든 소련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을 채택한다. 소수민족의 권리도 물론 보장한다.

▲민간대표 대회가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공화국을 지원한다.<모스크바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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