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89년 6월이후 지난 7월말까지 이 법이 적용돼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8백26명으로 집계됐다.1일 대검에 의하면 화염병사범 1천8백26명중 3백17명(17.4%)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1천1백18명(61.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3백91명(21.4%)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화염병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것은 각종 시위에서 화염병 사용이 줄지않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진채증 등 방법으로 경미한 화염병 사범도 일률적으로 기소하등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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