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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흥업소 허가제한 위법/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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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흥업소 허가제한 위법/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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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기자】 행정기관이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동래구 오장동 135 이임전씨(53·여)가 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 유흥접객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이 원고 이씨에게 내린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은 행정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부산 동래구 연산4동 675 지하 24평에 대한 유흥업소 영업허가 신청을 동래구청에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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