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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등 추가 30대 재벌 대출금/절반이 여신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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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등 추가 30대 재벌 대출금/절반이 여신관리 제외

입력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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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가 추가 선정되고 주식분산 우량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30대 재벌그룹의 대출한도(바스켓) 관리기준 비율이 햐향조정됐다.또 76개 주력업체와 2개 주식분산 우량업체가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은 작년말 현재 10조2천42억원으로 30대 재벌그룹 전체 대출금의 48.0%를 차지함에 따라 재벌그룹 전체 대출금의 절반가량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재벌그룹의 여신관리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

은행감독원은 31일 30대 계열기업군의 대출한도관리 기준비율(전체 은행대출금중 대출한도관리를 받는 비중의 상한선)을 5대 그룹(삼성,한진,현대,대우,럭키금성)은 지난 6월말의 6.05%에서 5.80%로,6∼30대 그룹은 5.41%에서 5.01%로 각각 하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30대 재벌그룹의 기준비율도 11.46%에서 10.81%로 낮추어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출한도관리 기준비율이 이같이 낮아진 것은 지난 26일 대우자동차(5대 그룹업체),경남모직,고려석유화학 삼익종합운수(이상 6∼30대) 등 4개 주력업체가 추가선정되고 대우중공업(5대),기아자동차(6∼30대) 등 2개 업체가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선정되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출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 및 주식분산 우량업체의 대출금은 작년 4·4분기 매월말 평균을 기준으로 5대 계열이 4조5천6백24억원으로 이들 계열 대출금총액 10조6천2백46억원의 42.9%를 차지했다.

또 5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계열은 10조2천42억원으로 이들 계열 대출금총액 21조2천4백27억원의 48.0%에 달했으며 이는 은행전체 대출금 1백9조5천3백58억원의 9.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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