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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재소자 산업현장 투입/법무부/10월 1단계로 400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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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재소자 산업현장 투입/법무부/10월 1단계로 400명 실시

입력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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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작업… 점차 확대키로/임금은 적립… 출소때 자립기금 활용케/현장적응능력 배양·인력난 해소 기대10일1일부터 신도시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체에 기능재소자가 대거 투입된다.

법무부는 30일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 4백명을 선발,1단계로 10월1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의 건설 및 제조업체에서 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행결과가 좋을 경우 2단계로 내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재소자 1천명을 선발,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기능보유 재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받은 임금중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90% 상당을 적립,출소때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 기금으로 활용토록해 사회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소자들의 현장적응능력이 배양돼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고 건설현장 등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건설현장 등에 투입될 재소자는 18∼55세의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2∼3년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중 기능보유자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산업체는 교도소에서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상공부·건설부·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 및 관련부처에서 추천하는 우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외부통근작업 재소자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조기가석방 혜택을 주고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

또 도주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반근로자와 구분이되는 작업복을 입히고 엄격한 작업수칙에 따라 근무토록 하며 작업현장주변에 지도보호위원과 경비교도대원을 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도소안에서 기업체의 위탁에 따라 일을 하고있는 재소자도 현재 51개업체 6천5백명에서 93년까지 70개업체 1만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전국교도소의 2백84개 공장을 3백54개로 늘리고 관련부처와 협의,기업체들이 교도소주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작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날 하오1시부터 분당신도시 금호아파트 건설현장에 영등포·안양교도소의 미장·벽돌쌓기·타일 등 기능을 소지한 재소자 50명을 내보내 시험작업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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