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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절하속도 빨라진다/일일변동폭 0.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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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절하속도 빨라진다/일일변동폭 0.6%로 확대

입력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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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껜 7백60원 전망재무부는 30일 은행간 및 은행과 고객간의 환율 일일변동 상하한폭을 현행 0.4%에서 0.6%로 확대,오는 9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수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위해 10만달러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4%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장평균 환율이 7백30원일 경우 환율변동 범위는 종전의 7백27원10전∼7백32원90전에서 7백25원70전∼7백34원30전으로 확대돼 앞으로 하루 변동 가능금액이 달러당 10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 현재와 같은 원화절하가 계속될 경우 절하속도는 지금보다 50%이상 빨라져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돼 국제수지 적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환율변동폭이 확대되고 원화절하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연말께 달러당 환율이 7백6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하루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와환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져,환율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됐다.

재무부는 또 오는 9월16일부터 국내해외 현지 법인이 현지에서 신용차입을 할 경우 5백만달러까지는 사전허가 절차없이(현재는 1백만달러 초과시 사전허가) 차입할수 있도록 하고 무역 및 해외건설 관련 현지 금융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금융결제원과 외국환 은행 등에 통보했다.

재무부는 특히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위해 크레딧카드의 해외사용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지기간중 카드를 재사용했을 때는 카드 사용정지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토록 했다.

현재 해외에서 월 3천만달러 이상의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자 명단 및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여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격 정지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정지기간중에도 카드를 재사용하거나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카드사용 내역을 전산화시켜 이를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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