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고… 대책위,항소키로【전주=이금택기자】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30일 9세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김부남 피고인(30·부산 서구 서대신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생명을 침해한 사건으로 아무리 보복이라 하더라도 사법체계가 엄존하는 현대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등 20여년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위험이 높아 치료감호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70년 9살때(당시 국교2년)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집에서 이웃 구멍가게 주인 송모씨(당시 35세)에게 성폭행 당한뒤 2차례나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지난 1월30일 송씨 집으로 찾아가 배와 다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5년구형에 치료감호가 병합청구됐었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운동단체회원 보도진들이 대거 몰려와 방청석을 꽉 메웠는데 일본 아사히TV 등 외신기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공판이 끝난뒤 김부남 사건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상희·나눔교회 목사·45) 성폭력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김씨가 21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잔인했던 인내와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씨 가족과 상의,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성에게 순결의 상실은 죽음을 뜻한다』며 『성폭행이 활개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도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감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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