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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고용 윤락강요/무허 술집주인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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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고용 윤락강요/무허 술집주인에 영장

입력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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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무허가로 술집에 여고생을 고용,윤락행위를 강요해온 도운탁씨(50·주점업·서울 도봉구 번2동 118)를 식품위생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8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가림정」이란 술집을 하는 도씨는 지난 10일 하오10시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강모양(14) 등 인천 Y여상 1년생 2명을 고용,손님들의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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