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화·사치생활자와 불건전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사정차원의 제재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지침을 마련했으며 우선 관세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불건전 해외여행자 5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7월말이후 ▲미화 5천달러 이상인 사치품을 반입하거나 ▲스키용품·골프채·VTR 카메라 등을 2대이상 반입하고 ▲해외여행 감시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상태나 과거 5년간의 세금납부 실적을 정밀조사,투기나 탈루소득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명단 통보자중 장모씨(28)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지난 8월 해외여행에서 둘아오면서 VTR카메라 7대 등 1만7천만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반입했으며 손모씨(33·여) 역시 1만2천달러 상당의 밍크코트 5벌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밀수단속을 벌이는 한편 연말까지 전국 세관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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