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각종 밀수행위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키로 한 방침에 따라 29일 대검·상공부·경찰청·관세청·수산청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들로 밀수근절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력히 밀수를 단속키로 했다.밀수근절대책 실무협의회는 대검 중수부장 주관하에 농림수산부 농업협력 통상국장,상공부 산업정책국장,경찰청 형사국장,관세청 심리기획국장,수산청 어정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과장급으로 구성된 기존 실무협의회는 폐지된다.
대검은 효율적 밀수단속을 위해 일선 지검·지청의 관세담당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밀수사범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밀수근절대책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대검은 특히 서울 등 6대 도시의 외제품시장을 일제 단속하고 밀수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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