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대학학생정원령,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포,외국에서 근무한 공무원 및 기업체 임직원,정부가 초청한 과학자와 교수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특례입학의 대학별 정원을 전체입학정원의 2%,학과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또 지금까지 외국 근무기간 및 외국학교 수학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던 공무원의 자녀도 부모가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하고 자녀가 2년 이상 외국학교에 재학해야만 국내고교 및 대학의 특례입학자격을 갖게하고 3수 이상일 때는 국내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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