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9일 현행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이 관련법령마다 다르고 지역·건물특성을 무시함으로써 형평성 현실성을 상실,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전경련은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과 관련,이날 발표한 「당면 세제개선에 관한 건의」에서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 가운데서도 특히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일률적으로 건폐율기준과 용적률기준중 작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산정하는 현행 제도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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